[논평]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무료배달 중단’ 압박, 소비자 권익 침해이자 중대한 월권이다
배달앱 기업과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 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배달앱 기업들에게 소비자 무료배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책임하고 황당한 시도다. 아홉 차례의 수수료 중재에 실패한 협의체가, 결국 배달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고 한 것이다. 소비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보여주기식의 ‘합의를 위한 합의’만 도출하겠다는 것인지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쿠팡이츠 측은 협의체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였다. 철저히 존중받아야 할 결정이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무료배달을 획일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입점업체와 소비자 중 누가, 얼마나 배달 수수료를 부담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율적인 선택과 거래에 달린 일이다. 수많은 소비자가 찾는, 인기와 인지도가 높은 업체라면 소비자가 기꺼이 배달 수수료를 부담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신생 입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차원에서 초기에 배달 수수료를 감수할 의사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사례의 다양성, 개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무료배달을 못 하게 막을 권한은 협의체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 한마디로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다.
절대 다수의 소비자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악용해, 은근슬쩍 소비자 부담만 늘리겠다는 것은 상생이 아닌 희생 강요이다.
입점 업체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배달앱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배달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담합 협의체’로 변질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소비자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4. 11. 1.
컨 슈 머 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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