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이제 국회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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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이제 국회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8일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지만 결국 잠정 보류로 입장을 변경했다.
약업계의 집단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직접 법안 발의에 나선 조명희 의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했다며 약 배송 법제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대표이자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조차 이익단체 반발의 벽에 부딪혀 물거품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약업계는 약 배송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약 배송 찬성 여론과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는 현안을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는 것이 바로 국회 역할이다.
비대면진료의 온전한 시행이 약 배송 금지에 가로막혀 ‘반쪽 비대면진료’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도 약 배송 허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비자의 비대면진료 사용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 순리에 부합한다.
국민의 대표 기관이며 입법부인 국회가 약 배송 허용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이제 약 배송 허용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명희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의미 있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약업계는 법안 발의를 전면 봉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주장과 논거로 들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약 배송 문제를 포함,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제도화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절대 다수 의료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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