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규제 지키면 담합, 규제 어기면 불법인가 공정위의 이통3사 과징금 부당하다
규제기관 간의 권한 다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당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1,140억 원 과징금 폭탄을 투하했다. 이통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판매장려금을 상호 조정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마디로 ‘법을 잘 지킨 죄로 벌을 주겠다’라고 할 수 있다. 이통사들의 자유로운 고객 확보 경쟁을 봉쇄하고자 도입한 ‘단통법’에 기초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장려금과 번호이동 순증감을 직접 통제한다. 이 조치를 이통3사가 성실히 따른 것이, 공정위 시각에서는 담합으로 낙인 찍은 것이다.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단통법을 안 따를 경우 무더기 과징금 부과에 형사고발까지 나선다. 한마디로 이통3사는 같은 대한민국 정부 소속 2개 기관 사이에 끼어 양쪽으로 얻어맞고 있는 꼴이다. 심지어 공정위와 방통위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면충돌하는, 지극히 망신스러운 촌극까지 벌어졌다. 기업은 도대체 어느 장단을 맞추라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지금 이 소모적 혼란의 원흉은 민간의 자율적 경쟁과 그로 인해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을 가로막은 단통법에 있다. 애초에 단통법이 없었다면 기업 관계자가 모여 판매장려금 조정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조정이 없다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국민이 누렸을 것이다.
오는 7월부터 단통법 규제가 대부분 폐지된다. 더더욱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명분이 없다. 이통3사는 항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과징금 취소소송까지 가면 공정위 패소 가능성도 매우 높다. 여러가지로 국민 혈세와 기업의 비용만 축내는 비효율의 쳇바퀴다.
소비자 혜택 감소와 국민적 불편과 부작용, 정부와 정치권 합의로 단통법도 사라지는만큼, 과징금 부과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잘못된 규제를 도입하고, 그 잘못된 규제를 지켰다는 이유로 또 벌을 주는 사회에서는 결코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2025. 3. 12.
컨 슈 머 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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