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컨슈머워치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이 주로 대부 이용… 제도권 유입시켜야”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대부금융업 혁신방안’ 세미나 개최
불법 사금융 알고도 이용… 제도권 유입 방안 강구해야
대부금융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타파하고 제도 혁신 필요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10일 오후 열림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금융업 혁신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부금융업 혁신방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켜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유승동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금융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고 시장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대부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대다수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계층이며 생활비 목적으로 빌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의 금융소비자들이 이용자 전체의 80.8%에 달하고 생활비 조달 목적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을 제도권에 유입시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불법 사금융 축소를 위한 3가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향식 혁신방안은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고, 대부업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대부금융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하향식 혁신방안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율 확립 및 관리·감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강화된 관심이 필요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이자제한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 제한을 두고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 ▲ 수평적 혁신은 저신용 취약계층 수요자들의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 구현 및 부정적 이미지 타파를 위한 ‘생활금융’으로 명칭변경, 자산 유동화를 위해 요건 충족 대부업자를 자산보유자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용섭 원장은 “최근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저신용 소비자가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며 이들은 대부분 신용 평점 10% 이하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의 계속된 하락으로 인해 대부금융업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예방이 가장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대부업 명칭 변경이라는 발제 내용에 공감하며 ‘생활금융’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불법 사금융이 해당 명칭을 쓰지 못하게 보호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형 단기 소액대출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포용방안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서민금융 공급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혜진 교수는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 제도권으로 유입하는 방안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통한 민생 안정 도모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조 교수는 “대부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에 동의하며 대부금융시장에서 존재하는 우수대부업체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면서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으로 서민을 위한 대출 업무를 잘 지정하는 업체들을 선정해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선정 기준과 과정을 투명화, 공식화,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나 시장에 제공해서 우수대부업체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도적으로 여러 정부 기관들이 불법 사금융 적발과 민생안전을 위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대부금융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대부업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하며 신용·부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 발생 시 후속대처에 대한 교육 등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포용적 금융’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되어왔으며 개인이 필요에 따라 금융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시장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보면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는 상황”이라며 “또한 규율 정책도 시장 육성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최고 금리 규제와 같은 가격 규제가 시장을 통제해 정부 실패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공급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해 대부 금융 시장이 서민 금융의 중심적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링크 : https://www.meconomynews.com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126 | [논평] 규제 지키면 담합, 규제 어기면 불법인가 공정위의 이통3사 과징금 부당하다 컨슈머워치 / 2025.03.12 |
||
▶ | [보도자료] 컨슈머워치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이 주로 대부 이용… 제도권 유입시켜야” 컨슈머워치 / 2025.02.13 |
||
124 | [논평] 정부의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재추진, 절대 반대한다 컨슈머워치 / 2025.01.17 |
||
123 | [논평]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무료배달 중단’ 압박, 소비자 권익 침해이자 중대한 월권이다 컨슈머워치 / 2024.11.01 |
||
122 | [논평] 공정위의 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제 미도입, 시장 자율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다 컨슈머워치 / 2024.09.10 |
||
121 | [보도자료] 컨슈머워치, 미국 소비자선택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컨슈머워치 / 2024.07.18 |
||
120 |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규제 전에 소비자 피해 입증해야 컨슈머워치 / 2024.07.08 ![]() |
||
119 | [논평] 공정위 쿠팡 과징금 폭탄, 소탐대실 우려된다 컨슈머워치 / 2024.06.13 |
||
118 | [논평] 비싸지기만 하는 원유가격 인상, 반대한다 컨슈머워치 / 2024.06.12 |
||
117 | [논평]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영, 22대 국회가 바톤 이어가야 컨슈머워치 / 2024.05.20 |
||
116 | [논평]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홀드백 규제, 전면 재검토하라 [193] 컨슈머워치 / 2024.03.18 |
||
115 | [논평]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이제 국회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컨슈머워치 / 2024.02.19 ![]() |
||
114 |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규제 혁신 의지, 적극 환영하며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컨슈머워치 / 2024.01.30 |
||
113 | [보도자료] 플랫폼법 반대 소비자 서명운동 5,000명 돌파 컨슈머워치 / 2024.01.25 |
||
112 | [논평] 규제 철폐 앞장서는 정부, 국민 지지 믿고 더 과감한 혁신 나서야 컨슈머워치 /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