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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급한 법정 최고 이자율(연24%→연10%) 인하로 소비자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0.09.01  
• 조회: 981


성급한 법정 최고 이자율(연24%→연10%) 인하로 소비자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최근 법정최고이자율을 10%로 낮추자고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비자들이 대부업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될 경우, 높은 금리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현행 연최고24%인 금리를 연10%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과연 이 대안이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 저신용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일까?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1~4월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피해상담은 `19년 동기대비 56.9% 급증했다. 이는 계속된 저금리 현상과 현재 경기 상황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생활 사업자금이 필요한 40대이상의 남성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처럼 생존이 달려있지만 돈이 없는 저신용 소비자들은 지난 2018년 2월 법정최고금리를 27.9%->24%로 인하하여 제한한 이후에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시장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법정최고이자율이 낮아지면, 금융회사는 소비자를 가릴 수밖에 없으므로 신용등급이 높은 고신용 소비자들은 쉽게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지 모르지만, 5등급 아래의 중·저신용 소비자들에게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고 서민금융시장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혜택을 받는 소비자보다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더 클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부의 정책금융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 소비자들은 대부업체에서 라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 마저도 어려워진다면 계속적으로 불법금융 거래에 빠지게 되고, 이는 개인의 신용붕괴로까지 이어질 상황이 염려되어진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금융시장을 인위적 개입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법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고금리 대출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대출금리가 17.9%인 점을 생각할 때, 진정한 저신용 소비자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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