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시장에서 누가 장사할지, 소비자가 결정한다.
[성명서]시장에서 누가 장사할지, 소비자가 결정한다.
-소비자주권 무력화시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유통규제 강화 주장에 대한 소비자 성명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영업규제를 명칭과 관계없이 복합쇼핑몰, 아울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이상 대규모점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및 출점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유통시장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민간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장을 접한 소비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이 같은 주장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인과 기업들이 정치권을 움직여서 소비자주권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통시장의 사회적 합의란 무엇을 말한가? 시장에서 누가 장사할지,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자는 것은 시장경제, 소비자주권을 부정하는 말이다.
골목이 쇼핑의 즐거움을 주고 가족들과 편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아무리 복합쇼핑몰이 등장해도 소비자들은 찾지 않을 것이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등장과 다양한 업태로의 진화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영세상인이든 소비자의 선택에 순종해야 한다. 소비를 위해 생산이 존재하는 것이지, 생산자, 판매자를 위해 소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쟁력은 경쟁할 때 생겨난다는 말처럼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있을 때, 혁신이 생겨나고 발전이 가능하다. 우리가 경쟁을 지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소비자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유통규제 강화 주장을 당장 거두길 바란다.
2017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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