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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승차공유를 원한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8.08.28  
• 조회: 1,391

소비자는 승차공유를 원한다!


22일 택시업계는 ‘카풀’ 합법화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며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카풀운전자 모임인 카풀러는 “해외는 승차공유 시대로 진화하는데 한국은 택시의 기득권 울타리에 갇혀 있다”며 “택시업계가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면, 택시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폄하하고 방해하는 이기적인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카풀러를 적극 지지한다. 


카풀러의 지적처럼 그동안 택시업계는 ‘면허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승차공유를 불법으로 몰아, 소비자가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기회를 막았다.  


2014년 우버를 금지시킨 것은 물론, 2015년 심야버스 콜버스가 나오자 마자 불법으로 신고, 이후 서울시와 함께 운행시간,지역,비용까지 일일이 간섭해 결국 콜버스의 혁신성을 파괴했다.  2017년에는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을 선택제로 바꾸자, 출퇴근 시간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몰아 부쳤다. 올해 대리운전과 렌터카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가 출시되자 국토부에 신고하고 ‘카풀 합법화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이다. 


택시기사들의 이 같은 행태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떠한 승차공유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전세계인이 우버, 리프트, 디디추싱, 그랩 등 승차공유를 이용해 시간과 돈을 아끼고, 일자리를 찾고, 또 승차공유가 혁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안 대한민국만 20세기 낡은 시스템에 갇혀 있다. 


지금도 심야 시간 택시 잡기가 어렵고, 승차거부도 자주 발생한다. 한국 소비자들이 우버, 콜버스, 풀러스, 차차 등 승차공유를 이용했다면 길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택시기사들이 운송시장을 독점해 얻는 이익은 승차공유를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다. 


승차공유 확대가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반드시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오히려 기회다. 또한 승차공유가 활성화되면 택시 수요를 늘려, 오히려 운송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하다. 

택시업계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승차공유 합법화 논의에 나서라.   

국토교통부는 소수의 개인택시기사들이 아닌 5천만 국민을 위해 낡은 운송법 개정에 나서라.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고 경제의 효율을 높일 `혁신`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길 정부와 정치권에 간곡히 당부한다.  



2018년 8월 28일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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