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소비자 선택권 가로막는 유통법을 즉각 개정하라
[성명서]소비자 선택권 가로막는 유통법을 즉각 개정하라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는 대형유통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법원이 처음 명시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는 소비자다. 기업과 국가기관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아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유통산업발전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더욱이 유통법은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한 소비자기본법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지난 3년간 이 법을 강화시켜나갔다. 지금도 국회에는 월 4회 휴무, 품목제한 등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회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대형유통 대 전통시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유통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유통법을 속히 개정하길 촉구한다.
2014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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