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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리성 강화하는 무인 헬스장 허용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3.04  
• 조회: 162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무인 헬스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며,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소비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목표에 맞춰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사전에 예약을 하고 입장하면 각종 운동기구와 샤워시설을 혼자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1인 대상 무인 헬스장의 이용객도 늘고 있다.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무인 헬스장이 현행법상 불법시설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헬스장에는 체육지도자가 1~2명 상주해야 한다. 덤벨 등 고중량의 운동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규제의 이유다. 무인 헬스장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무인 헬스장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있다. 기존 헬스장은 1년 단위로 회원권을 결제하기 때문에 이른바 ‘회원권 먹튀’ 사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가격표시제 미이행 업체가 많아 여전히 방문상담을 해야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막상 회원권을 끊더라도, 낮은 회원권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 비싼 개인 PT를 강요하는 트레이너들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 역시 많다. 무인 헬스장은 하루 또는 한 달 단위로 결제하며,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덜하다. 트레이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부담스러운 몸짱 회원들 사이에서 주눅들지 않아도 된다.


일본의 경우 무인 헬스장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무인 헬스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하고, 결제, 출입, 운동 기록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절감한 만큼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미 일본에서는 80만의 회원들이 문제없이 무인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안전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 처사다.


우리나라도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무인 헬스장에 대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안전 문제는 위험한 운동기구를 제외하거나, AI 기술을 강화하여 운동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보완조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사실 전문지도자가 상주하고 있는 헬스장에 가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존의 헬스장도 이른 새벽시간이나 늦은 밤 시간에는 트레이너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영리목적이 아닌 주민센터 헬스장, 아파트 헬스장 등은 법적으로 지도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를 고려한다면 무인 헬스장에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인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편의점, 테니스장, 사진관, 빨래방, 밀키트판매점, 스터디카페, 아이스크림판매점 등 곳곳에서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무인 매장은 접촉 최소화를 통해 위생을 유지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 자영업자는 매장 운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눈치 안보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이 최대 강점이다.


소비자들에게 무인 헬스장은 불법이 아니라 혁신이다. 낮은 가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도,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과 소비자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2024-03-03

[기고] 소비자 편리성 강화하는 무인 헬스장 허용해야-매일일보(https://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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