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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지역 차별, 유통규제 풀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11.27  
• 조회: 116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새벽배송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저녁 늦게 주문을 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대문 앞에 조용히 배달을 해놓고 가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심지어 가격도 싸고, 반품도 교환도 즉시 처리된다. 아이들의 준비물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던 워킹맘도, 다음날 아침거리 준비가 부족했던 직장인과 주부들에게도 쿠팡과 마켓컬리의 새벽배송은 혁신을 넘어 일상 그 자체가 되었다.


최근에는 `쿠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좋은 거주지 조건의 대표적인 예는 학교 가까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학세권`, 스타벅스가 집주변에 있는 `스세권`,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위치한 `팍세권` 등이 있다. 새벽배송이 대중화된 이후에는 `쿠세권` 즉, 쿠팡의 새벽배송이 가능한지가 좋은 거주지역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너무나 편리한 새벽배송이 전국의 절반 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쿠팡의 경우 2022년 기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06개, 46.3%의 시·도에만 물류센터를 두고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 전라남도는 새벽배송이 아예 불가능하며, 충청남도는 아산과 천안, 전라북도에는 전주 지역만, 경상남도에는 창원, 양산, 김해 지역만 가능하다. 수도권, 광역시, 각 지역의 주요 도시에 사는 일부 시민들만 새벽배송이 주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 많은 국민들이 새벽배송을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지역 소도시 구석구석에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에서 새벽배송이 가능하도록 유통규제를 풀기만 하면 된다. 집주변의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나, 현재는 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실패했다고 판명난 대형마트 유통규제가 새벽배송을 가로 막고 있다니 `쿠세권`에 살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참으로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보니 유통규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에 제정되었는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쿠팡과 마켓컬리, 지마켓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등장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되고 말았다.


애꿎은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온라인 쇼핑몰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다.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유통시장의 발전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는 규제는 해소해야 한다.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새벽배송 서비스의 주요 고객이 되었다. 동네 상점 앞을 다니다보면 새벽배송 가방을 자주 볼 수 있다. 새벽배송은 식당 사장님이 아침에 가락동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살 시간을 절약해 주고, 약국, 빵집에서 필요한 공산품들을 다음날 매장 문을 열기도 전에 배달해 주고 있다.


장보느라 쓰는 시간도 절약해주고,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최저가로 구매가 가능해 비용도 절약된다. 규제를 풀어서 소상공인들에게 대형마트의 새벽배송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더 큰 혜택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소비자들은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업체가 더 많아지길 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쿠세권`이 아닌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의 84%가 새벽배송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수도권에 사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된 새벽배송, 이제는 지방에 사는 시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할 시점이다. 제주도 시민들도, 강원도 춘천의 시민들도 새벽배송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2023-11-26 디지털타임스


[기고] 또다른 지역 차별, 유통규제 풀어야(https://ww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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