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온플법,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수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독과점 방지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플랫폼 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플법은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 아울러 고물가로 팍팍해져가는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것이 <컨슈머워치>의 판단이다.
온플법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구 요구 등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규제가 현실화 되면, 현재 포털 플랫폼이나 각종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가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특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각종 포인트, 할인 쿠폰, 무료배송 서비스 등도 위축돼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수수료 없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도 다달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장을 보러 갈 시간이 없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새벽 배송’이란, 그 이전의 삶을 떠올리기조차 힘들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소비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물류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혁신을 시도했다.
그로 인해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얻어낸 것마저 규제한다면, 어느 기업이 과연 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갖고 혁신에 나서겠는가? 이미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새벽·로켓배송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무료 웹툰 플랫폼이 다수 창작자의 데뷔 무대를 넓히고 한국 웹툰 생태계 성장의 발판이 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온라인 스토어로 소자본 창업자, 농어촌 생산자에게도 전국, 해외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기회가 마련됐다. 거래비용, 유통 마진 절감의 가장 직접적이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일반 국민이다.
게다가 온플법이 결과적으로 해외 공룡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리고 국내 시장 침투를 오히려 손쉽게 만드는 폐해도 예상된다. 이미 중국 기업 알리, 테무가 무섭게 국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것은 어리석은 접근이다.
소수 기업 독과점 규제는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때만 비로소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 불법적 수단에 의존해 형성된 독점, 독과점 기업 간 가격 담합,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당연히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독과점을 해체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올바른 해법은 ‘경쟁 촉진’이다. 기존에 독과점을 부추기는 규제를 찾아 철폐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공정위는 즉각 현재 추진 중인 온플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권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3년 12월 26일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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