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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정부, 소비자 피해 큰 단통법 폐지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5.06  
• 조회: 390

가격담합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휴대폰을 싸게 살 권리를 빼앗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단통법은 정부가 2014년 도입해 올해로 시행 8년을 맞고 있다. 법의 도입 취지는 통신사간 출혈경쟁을 하는 대신 요금제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2012년 30만 원대였던 휴대폰 평균 구입가격(보조금 등 할인을 제외한 실제 지불 가격)은 2020년 하반기 평균 67만1000원(출처:컨슈머인사이트)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다보니 전 국민이 높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하는 ‘호갱’이 된 셈이다. 컨슈머워치 조사에서 단통법은 2016년 소비자가 뽑은 최악의 규제에 선정된 바 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사실상 최신폰이 ‘공짜폰’으로 등장한 것을 보더라도 단통법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소비자는 공시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주는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유통점을 찾기 위해 헤매고 있다. 이 경우에도 최소 4~6개월간은 비싼 요금제를 써야하는 조건이라 소비자에게는 부담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는 소비자와 더 높은 보조금을 제공하고 싶은 판매자의 거래를 막는 것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만 과징금으로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방통위는 2020년 한해만 이동통신 3사에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회사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1,400억 원대에 이른다. 게다가 이 과징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돼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정부가 소비자 피해는 외면한 채 재정만 불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논란을 의식한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으로 대리 판매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여전히 기업 간 경쟁을 차단하고, 가격 담함을 골자고 하고 있어, 보조금 상한선보다 높은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 할 우려가 크다.


컨슈머워치는 새 정부에 단통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요금제만큼이나 단말기 구입가격 인하도 중요하다. 가격담합과 과징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혼돈을 주지 않아야 하며, 기업들이 무한경쟁을 하는 것이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2022.5.6.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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