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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비자는 중고차시장 개방을 환영한다. 사업조정심의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3.18  
• 조회: 335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92월에 기한이 만료됐으나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었고, 정부는 3년 넘게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에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중고차 판매업은 소상공인 비중이 작아 규모의 영세성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미지정 한 것이다.

 

이번 중고차 시장 개방 결정으로 중고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차량 성능 정보나 가격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기에 결론을 기다려온 소비자들은 환영한다.

 

이로 인해 그간 당사자간 거래위주로 중고차 정보에 대한 불신 등이 높았던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니 소비자 후생 증진의 효과를 기대해본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현대차와 기아에 중고차매매업 사업개시를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했고,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하라며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뤄왔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조정 심의도 이번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의 결정을 반영하여 소비자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22.3.18.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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