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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비자들, 헌재의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결정 환영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5.27  
• 조회: 290

소비자들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많았던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에 깊은 환영의 뜻을 보낸다. 드디어 법률소비자들이 마음 편히 플랫폼을 활용하여, 손쉽게 변호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헌재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과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특히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단체 컨슈머워치는 변호사 광고를 변협에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3조 2항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던 바라, 헌재의 이러한 결정이 더욱 기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화하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법률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질 좋은 법률서비스들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2022.5.26.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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