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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멈추지 말고 당장 추진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8.29  
• 조회: 276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와 관련해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는 지난 7월,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에서 많은 국민들이 반드시 개혁해야 할 규제 항목 1위로 뽑힌바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니, 의무휴업 제도 폐지를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


올해는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 규제는 소비자의 후생과 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대형유통 업계와 중소유통 업계 간의 이해관계 조정에만 치중하여 도입되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주말에 장을 볼 권리를 침해당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형유통을 규제하면 중소유통으로 소비가 이동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착오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이나, 편의점 또는 식자재마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또 클릭 몇 번으로 국경을 넘어 해외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결국, 소비자의 불편만 키우고, 소비자만 잃은 셈이다. 중소유통 보호 및 육성이라는 목적은 철저히 실패했다. 오히려 온라인유통, 식자재마트, 편의점 등이 규제의 반사이익을 가져감으로써 유통시장 질서만 혼란스러워졌다.


소상공인단체들은 규제가 생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의 희생과 불편을 생존을 위한 당연한 권리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년간, 소상공인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변화하고 노력해 자생력을 키웠어야 했다. 결국 소비자 상생 유통채널만 살아남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다. 지금처럼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하여 생존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한편, 대형마트 노조까지 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주말에 마트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 주말 휴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 내 휴식 및 근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개별 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할 문제이다. 근로조건을 빌미로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컨슈머워치는 정부가 1호 개혁안으로 추진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혁신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이 작용하기에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논의의 장만 만들어놓고, 일부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다고 물러서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하루 빨리 규제를 혁파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를 바란다.


2022.8.29.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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