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활동 > 언론속컨슈머

플랫폼법 속도 내는 정부…업계 "토종 기업 역차별 우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2.05  
• 조회: 152

공정위, 이달 플랫폼법 초안 발표…지배적 사업자 불공정행위 제재 방점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 불명확…글로벌 빅테크 기업 실질적 규제 어려워

자국 제재 가능성에 美상의도 “반대”…토종 플랫폼 경쟁력 훼손 위기 고조

소비자 편익 제고 측면서도 `글쎄`…서비스 제공 위축되며 후생 저하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을 놓고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 침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4일 공정위 및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을 이달 중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시장 영향력이 큰 핵심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공정행위에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가 적용 중인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규정된 위법 행위다. 이를 어기면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이른바 ‘온라인 공룡’ 기업의 시장 지배 구조를 깨자는 취지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토대로 한 공정위의 정량평가를 통해 지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정량·정성 요건이 플랫폼 시장 현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업계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플랫폼만 집중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당초 네이버·카카오와 함께 지배적 사업자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던 쿠팡과 배달의민족, 구글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 시장의 점유율 60%, 98%를 차지하는 반면 쿠팡은 시장점유율이 20% 내외라 독과점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 또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지만, 매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지배적 사업자로 적용하기 모호한 상황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본사가 해외에 있어 사실상 규제가 힘들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배적 사업자 적용 기준이 모호해 토종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토종 플랫폼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해 시장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입장자료를 통해 “플랫폼법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플랫폼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를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은 “플랫폼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정당성이 모호하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며 “시장 안에서 자율규제와 민간규제로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플랫폼법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플랫폼법의 주요 과제가 자기 사업 우대와 끼워팔기 제한인 만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오히려 소비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의 4대 금지행위는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 이를 금지할 시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쿠팡·네이버·카카오를 규제할 시 로켓배송, 쿠팡플레이, 네이버 음식점 예약 할인 쿠폰, 카카오 선물하기 등 연계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플랫폼법 도입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상품 가격 전이 효과로 소비자 후생 규모가 최소 1조1000억원∼2조2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전 교수는 “당초 플랫폼을 자율규제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플랫폼법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는 전형적으로 공급자 시각에서 본 것인데, 플랫폼은 수요자 시각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매일일보 기자


2024-02-04

플랫폼법 속도 내는 정부…업계 "토종 기업 역차별 우려"-매일일보(https://www.m-i.kr/)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넣어주세요.

확인
창닫기
수정하기
창닫기
• 전체 : 505 건 ( 3/34 쪽)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475 '플랫폼법' 공개 임박...쿠팡·배민 제외 논란에 통상 분쟁도 우려
컨슈머워치 / 2024.02.05
컨슈머워치 2024.02.05
474 플랫폼법 두고 소비자단체도 찬반 팽팽…구체안 발표는 '초읽기'
컨슈머워치 / 2024.02.05
컨슈머워치 2024.02.05
473 "매진된 오타니 방한 MLB 개막전이 공정위 규제로 철퇴?"...소비자 후생 역행에 역차별 논란 확산
컨슈머워치 / 2024.02.05
컨슈머워치 2024.02.05
플랫폼법 속도 내는 정부…업계 "토종 기업 역차별 우려"
컨슈머워치 / 2024.02.05
컨슈머워치 2024.02.05
471 공정위 ‘플랫폼법’ 곧 공개… 이미 찬반 팽팽한 업계·소비자단체, 정부 ‘정면 돌파’ 준비
컨슈머워치 / 2024.02.05
컨슈머워치 2024.02.05
470 플랫폼법 두고 소비자단체도 찬반 팽팽…구체안 발표는 '초읽기'
컨슈머워치 / 2024.02.05
컨슈머워치 2024.02.05
469 오타니 MLB 개막전, 무산되나... 공정위 끼워팔기 규제 가능성에 혼란
컨슈머워치 / 2024.02.05
컨슈머워치 2024.02.05
468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 개최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67 플랫폼법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커...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법 재검토 필요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66 학계·산업계·소비자도 ‘플랫폼법’ NO…공정위 비판 목소리 커져[종합]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65 학계·소비자단체·스타트업, 플랫폼법 '우려'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64 "플랫폼 독과점 사전규제 땐 소비자 편익 최대 2조 감소"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63 논란 가열되는 ‘플랫폼법’…“글로벌 경쟁력 약화되고, 소비자엔 피해”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62 "할인·혜택 막는 플랫폼법, 밥상물가 부담만 가중"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61 "공정위 추진 '플랫폼법', 소비자 피해로 직결…도입 재고해야"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