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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곧 공개… 이미 찬반 팽팽한 업계·소비자단체, 정부 ‘정면 돌파’ 준비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2.05  
• 조회: 94

공정위 “이달 중 발표… 최대한 빨리 공개할 것”

美 암참 등 “플랫폼법 서두르는 것 우려” 목소리

소비자단체 “유튜브 가격 등 인상 과도… 찬성”

정부 “처리 기간 단축해야 독점화 방지돼,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벌써부터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공정위의 법안이 곧 공개되면 구체적인 각론을 바탕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의 시급성·불가피성을 설득해 나가는 ‘정면 돌파’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안 공개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최대한 빨리 공개하자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거대 온라인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가 적발되면 이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던 영역이었지만, 플랫폼법이 도입되면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주요 사업자와 관련 시장을 미리 확정해 둠으로써, 이들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가기 전에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직 정부가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정 대상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도,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이 국내 플랫폼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에서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암참을 방문해 회원사들과의 간담회를 두 차례 실시했다.


국내 소비자 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에는 플랫폼법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안이 제정되면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플랫폼법은 대통령실 국민제안투표에서 폐지 대상 1위를 기록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반면 찬성 입장도 있다. 찬성 측에서도 반대 입장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후생을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성명에서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했다”며 “해외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만 한 번에 40% 넘는 인상률을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시장이 집중되면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그 체제가 굳어지면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공정거래법 처리 절차로는 제재까지 최소 2~3년이 걸려, 이미 진행된 독점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법을 도입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법의 주요 내용을 빠르게 발표하고 이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 대상 사업자는 4~5개 정도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국내 기업에선 네이버·카카오, 글로벌 기업에선 구글·애플·메타 등이 언급된다.



박소정 조선비즈 기자


2024-02-04

공정위 ‘플랫폼법’ 곧 공개… 이미 찬반 팽팽한 업계·소비자단체, 정부 ‘정면 돌파’ 준비-조선비즈(https://biz.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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