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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두고 소비자단체도 찬반 팽팽…구체안 발표는 `초읽기`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2.05  
• 조회: 168

정부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소비자 단체들 사이에서도 해당 법이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4일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플랫폼법을 두고 소비자 단체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4대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빠르게 제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사업자와 관련 시장을 미리 획정해 이들이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기업으로는 구글, 애플, 메타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찬성 측은 플랫폼법이 시행되면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왔고, 독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는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 이미 IMF, 유럽, 미국에서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 디지털 시장법을 제정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해 소비자들에게 폐해를 전가하고 중소 상공인들과 상생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독과점 기업이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면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성명에서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했다"며 "해외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만 한번에 40% 넘는 인상률을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시장이 집중되면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플랫폼법을 반대하는 측 역시 소비자 후생을 강조한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사라지거나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토론회에서 "네이버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서비스가 끼워팔기로 규제돼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카카오 선물하기와 카카오페이 등의 연계 서비스도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플랫폼법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안이 제정되면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플랫폼법은 대통령실 국민제안투표에서 폐지 대상 1위를 기록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단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그 체제가 굳어지면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처리 절차로는 제재까지 최소 2~3년이 걸려, 이미 진행된 독점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법을 도입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의 주요 내용을 빠르게 발표하고 이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단계라 발표 역시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협의가 상당히 진정됐다"며 "조만간 법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은 하이테크정보 기자


2024-02-04

플랫폼법 두고 소비자단체도 찬반 팽팽…구체안 발표는 `초읽기`-하이테크정보(https://www.hi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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