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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혜택 막는 플랫폼법, 밥상물가 부담만 가중"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2.01  
• 조회: 128

"플랫폼 지배력,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물"

"플랫폼법으로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각종 멤버십 혜택이나 할인 정책을 막아 밥상 물가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31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와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공동 주관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다. ▲자사 상품·콘텐츠를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우대`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 ▲자사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자사 플랫폼 이용자의 다른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 등을 금지한다. 규제 대상이나 기준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네이버, 카카오 , 구글, 애플 등이 유력하다.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할 경우 소비자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과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대한 자사우대가 대표적이다. PB 상품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을 자사 우대로 금지하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끼워팔기도 마찬가지다. 쿠팡 와우멤버십 회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나 배달서비스 쿠팡이츠 할인 등을 받는데 이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누리던 혜택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자발적인 선택을 받은 결과"라며 "이를 규제하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밥상 물가 부담만 가중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책적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미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 외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기업들이 급속하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자사우대 PB나 끼워팔기는 차별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마케팅 전략"이라며 "국경 없이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대에 특정 국가 규제가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플랫폼과 협업하는 중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활로를 막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플랫폼을 옥죄면 입점한 판매업체나 제조사들이 악영향을 받게 된다"며 "결국 고용이나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했듯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유통업자의 경쟁을 강화해야 소비자 선택권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곽 사무총장은 "정부가 타다와 우버를 금지하면서 카카오 택시의 독점만 키웠다"며 "다양한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정부안을 공개하지 않아 비롯된 오해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설민 공정위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은 "배송 혜택 등 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지 않은 사안은 플랫폼법으로도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서비스로 성장하는 플랫폼 외에 악의적으로 다른 행위자를 쫓아내는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최유리 아시아경제 기자


2024-01-31

"할인·혜택 막는 플랫폼법, 밥상물가 부담만 가중"-아시아경제(https://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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