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보호 설명의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최근 금융상품 판매 환경이 모바일·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난해한 약관과 설명이 소비자 이해를 가로막고 있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관련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5일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보비대칭 해소 및 금융소비자보호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설명 의무가 형식에 치우쳐 소비자 이해 없이 계약이 이뤄지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며 상품의 위험도·복잡도에 따라 정보를 ‘핵심정보표–요약설명서–전문약관’으로 계층화하고, 온라인 화면에서 질문형·시각화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이해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대면 환경에서 설명 의무 부담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전가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상품별 맞춤형 영상 안내와 인공지능(AI) 기반 질의응답 등 능동적 이해 보조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정책연구위원은 비대면 환경의 정보 과부하·행동편향·다크패턴 위험에 대응해, 화면 설계 단계에서 핵심 정보의 두드러진 표시와 이용자 경험(UX)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보험업권의 높은 민원과 불완전판매 문제를 지적하며 쉬운 언어 원칙과 ‘보장·제외·예외’ 3단 핵심정보표를 도입하는 안을 내놨다.
컨슈머워치는 이번 세미나에서 “기술혁신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이해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합리적 규제 개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