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컨슈머워치 “디지털 기반 금융설명, 소비자 권익 보장해야”
컨슈머워치 `정보비대칭 해소 및 금융소비자보호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약관은 쉬워야”… 디지털 기반 설명의무 개선 필요성 부각
핵심정보·UX·AI 안내 등 기술 활용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제시
물리적 대면에서 모바일·비대면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된 금융 판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복잡하고 난해한 약관과 설명 방식이 소비자의 이해를 저해해 불완전판매와 분쟁을 반복시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설명의무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5일 서울 영등포 푸른홀에서 박상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정보비대칭 해소 및 금융소비자보호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상품 설명의무 제도의 한계를 짚고, 기술 기반의 소비자 이해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박상혁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신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더욱 복잡해지는 약관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발맞춰 약관 설명 방식의 재설계와 정보 제공의 효율성, 소비자 편의성 간 균형을 고려한 공통 규범 마련에 함께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사회는 조경엽 컨슈머워치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발제는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정책연구위원,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김명아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행 설명의무가 형식적 전달에 치우쳐 소비자의 실질적 이해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품의 위험성과 복잡성에 따라 정보를 ‘핵심정보표–요약설명서–전문약관’으로 단계화하고, 온라인 화면에서는 질문형 안내와 시각적 요소를 의무화하는 등 이해 중심의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및 설명매뉴얼의 법제화를 통해 최소 준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접점이 이동하면서 설명의무 부담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전가되는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상품별 맞춤형 영상 안내와 AI 기반 질의응답 시스템 등 능동적 이해 보조장치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정민 정책연구위원은 비대면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 과잉, 행동편향, 다크패턴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화면 설계 단계에서 핵심 정보의 강조 표시와 사용자 경험(UX)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별 이해도에 따른 맞춤형 설명체계 구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온라인 설명의무의 명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혜진 교수는 보험업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과 불완전판매 문제를 지적하며, 쉬운 언어 사용 원칙과 ‘보장·제외·예외’로 구성된 3단 핵심정보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해피콜 및 미스터리 쇼핑 결과의 감독 반영, 보험 이해력 교육의 제도화도 함께 제시했다.
컨슈머워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술혁신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이해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합리적 규제 개편과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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