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산업경제] 컨슈머워치 “민주노총 새벽배송 제한 압박…소비자권익 침해”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정부에 0~5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한 가운데 소비자 보호단체 컨슈머워치는 “야간노동의 건강위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 해법이 소비자 선택권과 필수 생활편익을 넓게 훼손하는 일괄 제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컨슈머워치는 31일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의 “심야배송 제한’에 대해 ”즉시·새벽배송은 영유아·돌봄가구, 자영업 장사 준비 물류, 도서·산간 지역의 생활편익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그럼에도 0~5시 시간대를 일괄 봉쇄할 경우 소비자 권리의 심각한 침해와 함게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새벽배송 폐지’가 아닌 다른 해법으로 △위험을 정확히 겨냥하는 표적·비례 규제 △경쟁과 효율성(라스트마일․배차 최적화, 허브 운영 개선, 공동배송 등 공급망 효율화) △소비자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연속 심야노동 상한 설정, 의무 휴게시간과 교대제의 실질적 개선, 정기 건강검진 등이 필요하겠지만, 야간노동을 선호하는 인력에 대해선 자발성과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고 일할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컨슈머워치는 ”심야배송 전면 규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