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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년도 최저임금, 소비자를 위해서도 `동결`만이 답이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7.18  
• 조회: 147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저시급 1만 원 폭탄’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치열한 협상 끝에 노사 요구안 격차가 835원으로 좁혀졌으나,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임을 고려했을 때 280원 만 인상하더라도 1만 원에 도달한다. 따라서 18일 제1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경우든, 결렬 후 표결에 부쳐지든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의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폭과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조건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금 최저임금의 ‘인상’을 논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 소득은 약 10%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6%나 올랐다.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2022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 높다. 


이처럼 ‘이미 올라도 너무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또 인상하면, 고물가-고비용 부담에 짓눌려있는 우리 경제에 더 큰 짐을 얹는 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겨우 안정화 조짐을 보이는 물가 상승에 다시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될 것이다. 당장 농수산물과 식당 음식 가격, 학원비, 이발·목욕비부터 들썩일 것이다.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이어져 기업의 제품·서비스 가격 역시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는 누구겠는가? 바로 일반 국민인 소비자다. 안 그래도 커피 한 잔, 김밥 각 한 줄, 국밥 한 그릇도 선뜻 사 먹기 힘든 고물가 시대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비자들을 생가한다면 이 위험한 최저임금 인상 열차를 멈춰야 한다. 


게다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부터 위협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선의에 의한 정책이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이제는 ‘매년 인상’이라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감당 가능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 


고물가-고금리에 허덕이는 국민 소비자를 위해서, 지금은 ‘최저임금 동결’만이 해답이다. 



2023. 7. 18.

컨 슈 머 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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