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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택시 요금 인상 전에, 공급 규제부터 해결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9.02  
• 조회: 328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것이라 밝혔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 시장의 원리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런 사안만이 아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택시기사 수가 급감하면서 택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언론사에 의하면 서울 법인택시 기사는 지난 62868명으로 6년 전인 20166(36024) 대비 42%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택시기사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 정부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이 유연하게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버, 카풀, 타다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2년 전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2000명에 달하는 공유택시 기사를 해고시킨바 있다. 소비자들은 이용하던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고, 택시도 잡기가 어려워 불편이 계속돼 왔다.

 

이번 요금인상 결정은 택시 난에 이어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비용 부담까지 지우는 결정이다. 정부는 기존 법인 택시 회사 소유주의 기득권에 손을 들어주는 대신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택시요금을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택시 시장 내 경쟁 통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택시 서비스 형태, 가격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택시 서비스가 다양한 요금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서비스와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요금을 더 내야 함에도 여전히 콜 거부와 승차거부를 당하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한다. 공급은 막아두고 가격만 인상하는 반쪽짜리 처방이 아닌 다양한 택시 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2022.9.02.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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