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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별소비세, 이제는 폐지 검토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6.08  
• 조회: 279

정부가 6월 말을 끝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고 한다. 6월 말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종료되면 7월부터는 5%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7월 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같이 발표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감면,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개별소비세의 핵심은 과세 대상이 ‘사치재’냐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원래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보석 등 귀금속, 고가의 명품과 시계, 모피, 골프장, 카지노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의 영역이 아닌 현대 사회인에게 필수적 재화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개별소비세의 인하 종료가 아니라 자동차라는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1가구 2차량도 보편적인 시대 상황에서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다. 고가의 전기차같은 친환경 자동차에는 여전히 세금인하를 유지한다는 특례 조항 역시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한다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는 현 시류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개별소비세 전면 폐지 검토가 옳은 방향이다.


2023.06.08.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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