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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컨슈머워치 “정몽준·박원순, 마트 영업규제 고민 부족”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5.27  
• 조회: 1,691

컨슈머워치 “정몽준·박원순, 마트 영업규제 고민 부족”


 


 



▲(왼쪽부터) 이헌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기획관리팀장,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27일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는다’ 세미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현재로서 (마트 규제는) 충분하다. 지역 상권과 공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정몽준),


 


“시장경제 효율성의 성과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소비자, 전통시장, 골목상권 관계자간의 협의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박원순).


 


27일 유력 서울시장 후보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지난 19일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공개 질의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서에서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정몽준 후보의 답변은 (정 후보가)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을 보여주며, 박원순 후보에게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생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지 묻고 싶다”는 입장서를 냈다.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정동에서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는다’ 세미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규제를 폐지해 모든 사업자가 정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되 대형마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막는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마트 규제로 인한 유통업계 위축을 우려했다.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기획관리팀장은 “중소유통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는 사실상 소비자 규제”라며 “올해 해외직구는 전년동기에 비해 56%가 증가하고 소비위축 문제가 국내 경제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등 소매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은 “영업규제로 대형마트 등과 거래하고 있는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상인 등 협력업체가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업규제 영향으로 연간 농어민 7000억원, 중소협력업체 1조3000억원, 임대상인 4000억원 등 협력업체 매출이 총 2조4000억원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마트 영업규제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제는 구조조정의 대상, 육성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강제휴무제에 불복하는 기업에 대해 위생 등 강제휴무제와 관련없는 단속을 벌이거나 국회 ‘을지로위원회’가 기업의 영업행위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법적이거나 탈법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영업규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대형마트의 영업일, 영업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례는 소비자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소비자기본권으로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인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직접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자치법에 의해 관할구청 등에 관련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컨슈머워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표해,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하기로 했던 중소기업청 유통양극화해소정책 TF팀,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에서는 토론회를 앞두고 토론자들의 개인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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