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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플랫폼법 재검토" 선언한 공정위…전방위 우려에 ‘백기’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2.13  
• 조회: 124

국내 정재계 “토종 기업 역차별” 우려…벤처업계, 소비자단체도 반대

美 상의 “무역 합의 위반” 비판…구글·애플·메타, 공정위 만남 ‘보이콧’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을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이용자수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지정한 뒤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등 4가지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를 어길 시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인 사전규제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에 플랫폼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가 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플랫폼 반칙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있어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전 지정 제도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플랫폼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 정재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토종 기업만 규제한다는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은 아마존, 애플,바이트댄스 등 미국·중국 기업 6곳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등 자국 기업을 겨냥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규제 사각지대를 피한 중국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 우려도 커졌다.


벤처업계는 “IT벤처기업의 혁신을 줄이고 성장을 막는 악법”이라고 반대했다. 벤처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합 등은 입장을 내고 “공정위가 한국 벤처기업에게 성장의 한도를 씌운다”고 비판했다. 매출이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규제 커트라인’을 정할 경우 후발 플랫폼 벤처기업들이 국내외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는 물론 추가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시각이다. 비록 공정위가 “벤처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미국 정재계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사전에 규제할 경우 외교통상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300만개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은 무역 합의 위반”이라는 성명을 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도 “무역 대립을 심화시키고 중국 기업은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구글·애플·메타는 지난달 공정위가 법안 설명을 위한 만남에 응하지 않았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플랫폼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법에 따라 ‘끼워팔기’가 금지되면 무료 멤버십 서비스 등이 사라지고 유료서비스만 남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소비자단체 컨슈머 워치는 “네이버 웹툰이나 쇼핑, 카카오 선물하기, 로켓배송 규제로 무료 서비스가 사라지고 유료 전환이 되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가 진행한 반대 서명운동에는 5000명이 넘게 참여했다.



김벼리 헤럴드경제 기자


2024-02-08

“플랫폼법 재검토" 선언한 공정위…전방위 우려에 ‘백기’-헤럴드경제(https://news.heraldcorp.com/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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