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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입법 초읽기 "스타트업 성장 막는 정책"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2.06  
• 조회: 90

외부 투자 유치 힘들어져...유니콘 기업 도약 기회 박탈


"플랫폼법은 국내 벤처시장 투자자들에게 `플랫폼 기업이 어느 규모 이상 성장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다."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의 강조다. 그는 "성장에 제한이 있는 생태계에 누가 적극적으로 투자할지 의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플랫폼법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스타트업계를 비롯해 다수의 관련업계와 공정위간의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거대 온라인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가 적발되면 이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플랫폼법은 구글이나 애플같은 외국 기업은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고,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아예 규제 대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및 사전규제가 `낙인효과`를 일으키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생태계 혁신동력마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반대 의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한 디지털경제연합은 3가지 이유를 들며 플랫폼법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먼저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성장의 한계점이 돼 스타트업에 대한 외부 투자와 스스로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부 투자 유치가 절실한 스타트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 기업 성장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이다. 


또 "투자금 회수(엑시트) 창구이자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스타트업 M&A를 가로막고 벤처캐피탈은 성장에 한계가 설정된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 시 규제 대상이 되므로 스타트업은 스스로 사업을 숙고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산업 생태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자 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토론회에서 "최근 플랫폼법에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 포함되지 않지만 법안이 제정되면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법은 규제 폐지 대상 1위를 기록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 역시 국내 플랫폼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미국 재계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 입장도 있다. 찬성 측도 소비자 후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프리미엄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며 "해외와는 달리 국내 소비자 대상 40% 넘는 인상률을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시된다"며 "영상 스트리밍 시장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 나타난 문제점이다"라고 말했다. 


플랫폼법 제정을 놓고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빠르고 체제가 굳어지면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제 절차 역시 수년이 걸려 이미 진행된 독점화를 예방하고 플랫폼법을 도입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하고 이후 업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우람 프라임경제 기자


2024-02-06

플랫폼법 입법 초읽기 "스타트업 성장 막는 정책"-프라임경제(https://www.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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