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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비자단체 "공정위, 플랫폼 규제 전에 소비자 피해 입증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7.08  
• 조회: 162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후생과 산업발전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비자 단체 컨슈머워치는 8일 오후 열림홀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와 산업발전, 소비자후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후생이 침해당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기업을 규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컨슈머워치 공동대표)는 공정위의 기업 제재에 대해 “소비자 후생이 침해당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기업의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무시해 경영에 함부로 규제의 칼을 들이댄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제규모를 감안한 ‘공정 거래 규제기관의 경쟁법 처리 건수’를 살펴봤을 때 미국에 비해 480배, 일본에 비해 116배, EU에 비해 약 4000배 많은 반 공정 혐의를 처리하고 있는 점을 예시로 들며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될 경우 예산낭비와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등으로 혈세 뿐 아니라 기업경영에 큰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곽은경 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환급이자 일부 외에는 전혀 보상 받지 못한다"라면서 “패소 시 환급이자 뿐 아니라 유무형의 영업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미국처럼 행정영장제도를 채택해 영장을 발부 받아야만 공정위가 강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위의 조사권한 남용을 제재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광범위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전속고발권 문제, 절차적 공정성 문제, 불복소송의 2심제 문제, 조사 및 의결 권한의 집중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재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논리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어떤 시장도 완벽하지 않다”라며 "독점·불공정 경쟁 등 시장 이슈에 대한 일반법이 존재하므로 온라인플랫폼 역시 기존에 있는 일반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혁우 교수는 “시장 거래의 일반 관습적 원칙 외에 정부가 정한 별도의 기준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하므로, 자율규제에 맡겨야 할 영역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황인학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EU 정책은 외국 빅테크를 제어하려는 점에서 자승자박이 아니지만 우리의 사전 규제안은 토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자승자박’이며, 국가 간 혁신 경쟁의 시대에서 혁신이 중요한 산업에서의 사전규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황인학 교수는 멀티호밍 제한, 전환비용을 부당하게 높이는 전략을 제재하고 심사지침에 의거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8_00028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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