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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급종합병원의 증설 규제! 소비자 선택권이 박탈된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4.09  
• 조회: 901















컨슈머워치http://www.consumerwatch.kr/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4. 9() 13:00


담 당 자


사무국장 : 이유미 (consumerwatchk@gmail.com)


대표 : 김진국 (jgkim947@gmail.com)


전화 : 070.4134.9600 / 010.9037.2651


팩스 : 02.780.9601


의료소비자를 하급 동네병원으로 강제로 떠미는 상급종합병원의 증설 규제!


소비자 선택권이 박탈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컨슈머워치 의견서 제출


의료소비자를 하급 동네병원으로 강제로 떠미는 상급종합병원의 증설 규제!


소비자 선택권이 박탈된다.


정부는 규제개혁 외치는데..오히려 역행하는 병원 규제


 


 


컨슈머워치는 오늘(4/9)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컨슈머워치는 의견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증설을 규제하고 경증 환자 등의 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상급병원에 가기 원하는 환자들을 강제로 하급 동네병원에 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환자/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정부가 환자/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시 한다면 환자가 넘치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원활히 확장할 수 있게 해서 환자/소비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옳다며 동네병원의 쇠락 문제는 개원의들이 원활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향에서 해결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첨부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의료소비자를 하급 동네병원으로 강제로 떠미는 상급종합병원의 증설 규제! 소비자 선택권이 박탈된다.


 


1. 컨슈머워치는 이번 입법예고안 중 [별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4(입원 및 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개정안과 신설된 6의 다 항이 소비자/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안 중 다음 부분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의 구성비율


4. 입원 및 외래환자의 구성비율


.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은 다음 표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지정 신청 1년간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21 이하이어야 한다.


. -----입원환자---------------------------------------------- 지정 신청 전 26개월 간------------------------100분의 17 이상----------------------------------------------- 100분의 16 이하-----.


<신 설>


.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의 구성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6조에 따른 [별표5]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으로 하고, 의원중점 외래질환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이 지정 신청 전 26개월간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17 이하이어야 한다.


.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은 지정 신청 전 1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된 환자구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의 구성은 ----------------------------입원 및 외래환자의---------------------------------------------------------------------------------.와 나. ---------.


6.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6.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자가 병상을 증설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컨슈머워치가 상기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증설을 억제하려는 이유는 쇠락해가는 동네병원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비자들도 종합병원만 붐비고, 동네 병원들은 쇠락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본이고 무엇이 말인지는 분명히 해주길 원합니다.


 


환자/소비자들이 상급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동네병원보다 더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환자/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시 한다면 환자가 넘치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원활히 확장할 수 있게 해서 환자/소비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그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증설을 규제하고 경증 환자 등의 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상급병원에 가기 원하는 환자들을 강제로 하급 동네병원에 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환자/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의사의 생존을 위해서 환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동네병원의 쇠락 문제는 개원의들이 원활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향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서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컨슈머워치


2014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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