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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 31개 발의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2.15  
• 조회: 944

19대 국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31개 발의됐습니다.
2012년 20개, 2013년 10개, 2014년 1개,

강제휴무일을 매주 1회로 해야 한다, 영업시간을 밤 9시부터 오전
10시로 해야 한다, 영업규제를 받는 준대규모점포 범위를 확대하자, 판매 품목을 제한해야 한다 등 소비자들의 불편, 중소납품업체들의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고 경쟁하듯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손인춘, 이용섭, 이춘석, 이상직, 이종걸, 나성린, 김영환, 송광호,
김상희, 서영교, 이인영, 이진복, 이노근, 정수성, 박홍근, 최재성, 이낙연, 정청래, 박완주, 오병윤, 조경태, 심재권, 김동철, 신학용,  김제남, 이언주, 이강후, 우원식, 김진표 등이 대표발의 한 의원들입니다. 이 의원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 항의 글을
올립시다!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대형마트 규제 법안들

























































발의 일자


대표


발의자


주요내용


20121212


오병윤


-전통보존구역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규제 강화


-영업시간 제한 범위 오후 9~오전 10시로 확대,
의무휴업일 매주 1일로 확대


2013129


조경태


-준대규모점포 규정 확대


->매장면적 합계 660이상~3000미만도 전통상업보존지역 개설 규제


318


심재권


-상품공급점 준대규모점포에 포함
영업규제


520


김동철


-전통보존구역 대규모점포 매장 면적 확장 규제 강화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점포 확장 범위를 최초 개설 등록시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


522


신학용


-대형마트 근로자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 반드시
의무휴업일지정


625


이낙연


-지역 상권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상생
방안을 마련
,
특히 대규모·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부과금 부과,
지역유통산업발전 기금설치


-FTA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 제한


816


김제남


-상품공급점 준대규모점포에 포함
영업규제


913


이언주


-상품공급점 준대규모점포에 포함 영업규제


-전통보존구역 준대규모점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의무휴업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1030


이강후


-상품공급점 규제 근거 마련


->대형유통기업이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이외의 자에 대하여 상품
공급하는 것을 제한


->해당 대형유통기업의 상호 또는 포장 등을 `상품공급점
간판 사용
제한


1119


김제남


-대규모점포 개설 단계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전 평가에
지역주민
,
이해관계자 의견정취 절차
마련


122


우원식


-지자체가 상생품목 고시,
상생품목 판매 제한 명령 권한
부과


2014128


김진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인구통계 및 기존
사업자 현황 등을 고려 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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