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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플랫폼 규제법, 비즈니스 손발 다 묶어 놓는 행위”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1.25  
• 조회: 174

25일 국회의원회관 ‘플랫폼 규제법 제정 쟁점과 과제’ 좌담회

“플랫폼 규제법 유럽 법 참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 반영해야”

“시장 경쟁 촉진 효과와 효율성 증대, 편익 증진 역할도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시 플랫폼 비즈니스의 손발을 다 묶는 행위와 같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해당 규제가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없게 해 플랫폼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사전 지정 규제와 관련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한 이번 좌담회는 플랫폼 산업발전과 규제 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과 이를 위한 업계 전문가들의 토론 자리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플랫폼은 우리 삶을 많이 변화시켰고 삶 속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사업 중 하나로 플랫폼이 갑질을 한다는 것부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른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는 다양한 우려가 있다”고 현 상황을 정리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있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독과점 횡포를 방지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규율할 것인가’를 법의 쟁점으로 꼽았다.


국회 유니콘팜 회원인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타다와 카카오 사이에 여러 일이 많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 사이에서 절충하고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봉의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채 오늘 좌담회가 진행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는 플랫폼 특성 상 독점화가 신속히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로는 적시 심의조사가 어려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골자는 집행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정 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4가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규제한다는 데 있다. 플랫폼 시장의 경우 일단 한 번 독점화가 시작되면 이를 되돌릴 수 없기에 위법성 판단 내지 및 경쟁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사전지정한 플랫폼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정한 4가지 반칙행위 금지 방식을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아직 공정위는 어떤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구분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에서도 매출액이나 점유율, 이용자 수 등 정량적 수치를 기준으로 이를 정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인 상황이다.


그러나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은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일이다. 독과점사업자를 품목별로 지정해 남용 규제를 했던 것은 1981년의 일로, 1999년도에 이르러 해당 제도가 전혀 시장의 경쟁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지됐기에 사실상 과거로 회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떤 경쟁법을 둔 나라도 시장의 지배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법안이 유럽 디지털 시장법을 본떴다고 하지만 유럽이 말하는 ‘게이트키퍼’ 개념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기준으로 빅테크를 규제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히 드러난 법률로 우리 플랫폼법과는 맞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일례로 EU의 경우엔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을 견제하고 자국의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국 플랫폼이 활발한 분위기다.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지만 행위가 발생한 후 규제하는 것이므로 사전 규제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에선 플랫폼법의 경우 사업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일정 행위 시 위법으로 판단하고 규제하기에 사후규제법이라고 하긴 어렵다는 논의도 나왔다. 한 토론자는 공정위의 이러한 발언은 ‘말장난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플랫폼법이 말하는 4가지 규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전했다. 그는 “플랫폼법 사전규제의 경우 실제 폐해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유형의 행위를 획일적이고 경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인데 실제 공정위가 말하는 4가지 금지 사항 중에는 경쟁 제한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촉진 효과와 효율성 증대의 역할도 있다”면서도 “이같은 사전 규제로 공정위가 말하는 경쟁제한 효과보다 효율성 증대 등 편익이 더 큰 행위까지도 막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공정위의 법 제정 현황에 대해 답답함을 표했다. 그는 “지금 법안이 깜깜이로 되고 있어 법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전지정 사업자가 2개가 될지 수백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를 해야한다는 데 공정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산업군에서 이러한 사전 지정제도를 폐지했는데 왜 유독 플랫폼에 대해서만 사전지정 제도를 부활시켜야하는지, 타 산업분야는 이러한 필요성이 없는지 공정위가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만 사전지정 제도를 유지해야할 아무런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최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안컵 상황을 해당 플랫폼법을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플랫폼 법을 축구에 비유하자면 어떤 특정 선수한테 당신이 승부에 미칠 영향이 크기에 사전에 심판이 따라다니며 네가 반칙을 하는지 지켜본다고 말한 뒤 반칙 시에는 옐로우 카드 대신 레드 카드를 주고 퇴장이라고 말한다면 그 선수가 제대로된 플레이를 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가 말하는 법제 근간이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것인데 경쟁 제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독과점 사업자가 아니어도 발생할 부분이기에 당연한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행법으로 제재가 안된다면 이는 공정위가 규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사무총장은 “이번 법 제정과 관련해선 기업의 크기만 가지고 법이 어떤 특정 대상을 차별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큰 기업의 경우 효율성과 소비자 편입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기업이 크다는 게 제약이 돼서는 안 되며 모든 법인과 개인은 평등하다는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국 플랫폼이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인데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실익과 효율성, 소비자, 플레이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봉의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의 끝자락에서 “플랫폼법이 말하는 4가지 반칙행위는 사실 4가지라는 가짓수로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자사우대, 멀티호닝 등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행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플랫폼 비즈니스에게 손발을 다 묶어놓는 행위”라면서 “반칙행위란 것도 공정위의 말일 뿐 공정위가 반칙이라고 하면 반칙이 되는 것인가, 누가 이것을 규정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결국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봤다. 또 “이를 4개 카테코리로 묶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시장질서 교란을 막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해외 입법례, 그간 법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타 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법안에 대한 추진 현황은 답보인 상태다.


공정위가 4월 내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나섰으나 소비자단체, 중소상공인 등 업계의 반대와 더불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 제정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유은주 이뉴스투데이 기자


2024-01-25

[현장] “플랫폼 규제법, 비즈니스 손발 다 묶어 놓는 행위”-이뉴스투데이(https://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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