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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혁신 저해" 반대 여론에도…플랫폼법 제정 밀어부치는 정부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1.25  
• 조회: 224

IT·투자업계를 넘어 학계 및 정치권까지 나서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강행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독과점하고 있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목이지만, 벤처·스타트업계는 물론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나아가 정부입법에 힘을 실어줄 여당 조차도 4·10 총선 전 처리에 미온적이다.


24일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업계와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기우`로 일축하고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육 처장은 "플랫폼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된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시장 경쟁질서를 회복하기에는 늦다. 현행 공정거래법 체제 하에서 외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내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다"면서 "보다 실효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플랫폼 시장의 경우 독과점 체제가 굳어지게 되면 이를 바로잡아 기존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경쟁당국으로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받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만,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수혜자로 지목한 벤처업계에서는 오히려 해당 법안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를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의 다양한 법으로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를 규제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과잉규제이면서 중복규제다. 플랫폼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 출연에 따른 품질·가격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업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돼 가령 무료 종료할 수 있으며 멤버십 제도 운영도 제한될 수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히려 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벤처업계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제정 방침을 전하자 줄줄이 반대성명을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를 시작으로 디지털경제연합, 1500곳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소비자 정책 감시 단체인 컨슈머워치 등이다. 특히, 코스포는 플랫폼법을 `성장하면 옥죄겠다는 규제`로 규정하고,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 같은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 지적 기준 등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는 4월 10일 총선 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일정만 밝히고 있다. 매출액이나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지정할 지,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해 지정할 지 여부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에서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약(死藥)`으로 규정한 IT·투자 업계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사전규제 방식이 도입되면 새로운 시도 조차 하기 어려워 진다. 특히 플랫폼 기업은 신사업을 성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게 되는 데 플랫폼법이 혁신 자체를 방해하는 규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를 지내고 현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 교수는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는 경쟁법 전문가다. 


그는 또 유럽이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것을 두고 "토종 플랫폼이 없는 유럽의 경우에는 아마존과 구글처럼 유럽 밖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DMA를 만든 것이다"며 “우리나라는 유럽과 상황이 달라 한국 기업만 규제를 받고, 외국 기업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될 수 있다"며 역차별 규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최근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플랫폼법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이 무거운 추를 단 채 외국 빅테크들과 경쟁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4월 10일 총선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천만명의 이해관계자의 `표심`, 총선의 유불리 등을 따져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여야가 민생 법안의 처리를 위해 가동한 2+2협의체 운영도 최근 중단된 바 있다.



이동희 프레스맨 기자


2024-01-24

"역차별·혁신 저해" 반대 여론에도…플랫폼법 제정 밀어부치는 정부-프레스맨(https://www.pressman.kr/news/articleList.html?sc_lev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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