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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도서정가제, 헌법재판소 판단 `합헌`…출판계와 소비자단체, 이견 있는 반응"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7.20  
• 조회: 250

헌법재판소는 20일,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이 지적한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을 인정했지만 도서정가제가 없었으면 더 크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이 경우 종이 출판 산업과 오프라인 서점이 쇠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웹소설 작가로,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시장이 위축된 것을 이유로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한정하거나,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도서에 대해 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대안을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를 정한 출판법 규정이 간행물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기존 처럼  웹툰 웹소설을 출판물로 해석하게 된다면  "기다리며무료"처럼 컨텐츠 가격을 할인하거나 변동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번 헌재의 판단이후 성명서를 통해 "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감사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웹툰 웹소설이 전자책 혹은 출판물이 아닌 독자적 컨텐츠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소비자단체인 컨슈머 워치로부터 대조적인 반응이 나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늘의 판결은 2014년에 개정 강화된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전자책 시장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방식의 원칙을 정립한 점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며, 저작자와 출판사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워치는 이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다. 이들은 "도서정가제는 이미 출판시장에 중대한 폐해를 끼쳤다"며, 가격 통제가 경쟁을 억제하고, 서점과 출판사간의 무분별한 증가를 초래해 경쟁이 과열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컨슈머 워치는 특히, 도서정가제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저해되고 출판시장 혁신이 방해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서·출판 시장을 지탱하는 궁극적인 힘이 바로 소비자의 선택이다.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야만 출판물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에 대한 분분한 의견은 이후 정책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뉴스페이퍼 2023-07-20

도서정가제, 헌법재판소 판단 `합헌`…출판계와 소비자단체, 이견 있는 반응"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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