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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왜 자꾸 진료 취소만"…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첫날, 의사도 환자도 ‘우왕좌왕’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6.02  
• 조회: 308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범사업 첫날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이 잇달았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한시적 허용 상태였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 형태로 전환했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한정됐다. 진료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범사업 1일차인 전날 현장 곳곳에선 혼란이 이어졌다.


의사들은 환자 재진여부를 일일이 체크하느라 시간이 너무 낭비된다며 불만을 터트렸으며, 진료를 받으려던 환자들 역시 계속된 진료 취소 메시지에 속을 태웠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환자들을 상대하던 의사 A씨는 “환자 신분 확인이나, 이전 진료 내역 등 진료를 보기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대면 진료보다도 늘어난데다가 진료 후 수납이나 처방약 전달 설명까지 진료를 하기위해 해야하는 제반업무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요청이 오는 환자 대부분이 시범사업에서 가능한 환자가 아니다보니 차라리 비대면진료를 안하는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진료 이외 모든 과정은 플랫폼에서 맡아 해결해주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는 진료만 신경쓰면 됐는데, 지금은 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 진료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환자들 역시 불편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감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려던 A씨는 “예전에 방문했던 병원은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다른 병원에 진료 신청을 했는데 계속 진료취소가 됐다”고 했다. 


그는 “겨우 진료 접수가 되서 의사와 연결했는데 저번에 감기로 진료 받아서 똑같이 진료 요청했는데 감기 아닐수도 있다고 진료를 거부 당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사, 환자분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플랫폼 입장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계속 논의만 지속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소비자 단체, 비대면 플랫폼 업계, 의료계 등 모든 참여자들은 현행 제도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 단체는 비대면 진료 환자 제한으로 지난 3년 대비 의료 이용자들의 불편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성명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최종안은 철저히 의협과 약사회의 의견만 반영된 기득권 지키지 지원사업”이라며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진료는 대폭 줄이고 의·약사들에게 추가 수가를 쥐어준 복지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비스 존속을 위협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업계 역시 정부의 시범사업안을 재고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입장문을 통해 “(시범사업안은)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극단적인 수혜 대상 제한으로 피해와 불편은 모두 국민이 겪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범사업안은 기업들에게 있어 사실상 사형선고”라며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러한 시범사업안이 확정되자 몇몇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도 나왔다. 남성 메디컬 헬스케어 서비스 ‘썰즈’는 지난달 30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했다.


의료계에서도 소아·청소년의 휴일·심야시간 초진 허용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 허용은 아이들 목숨을 걸고 의사들한테 도박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며 “현장 전문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섬이나 벽지 환자 혹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은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와 함께 야간·휴일 등 동네에서 병·의원 방문이 어려울 때 18세 미만 소아환자 역시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됐다. 다만 약을 처방받고 배달 등을 통해 재택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한시 허용 때와 마찬가지로 대면 진찰료의 130%로 유지된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의 30%를, 약국은 약국관리료 및 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을 추가로 받는다.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약국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 및 조제는 월 진료·조제 건수의 30%로 제한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한국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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