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공정위, 플랫폼 기업 규제…소비자 피해 초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기업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과 산업발전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컨슈머워치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와 산업발전, 소비자후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책 없이 기업을 규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컨슈머워치 공동대표)는 기업의 공정위의 제재는 “이론적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에 기인한 규제이며, 주식회사의 근본적 원리와 상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권한이 비대한 공정위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될 경우 예산낭비와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다”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경쟁촉진법은 일부 정치세력의 주장과 동일하며,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기업을 징계하기 전 소비자들의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구태언 변호사(리걸테크산업협의회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광범위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전속고발권 문제, 절차적 공정성 문제, 불복소송의 2심제 문제, 조사 및 의결 권한의 집중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속고발권의 폐지, 불복소송의 3심제 전환, 조사 및 심의 권한의 분리, 적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개입은 적절하지 않으며, 독점·불공정 경쟁 등 시장 이슈에 대한 일반법이 존재하므로 온라인플랫폼 역시 기존에 있는 일반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규제는 토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있어 자승자박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인학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우리의 사전 규제안은 토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자승자박’이며, 국가 간 혁신 경쟁의 시대에서 혁신이 중요한 산업에서의 사전규제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BN 김태준 기자(https://www.ebn.co.kr/news/view/1628970/?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