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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종료 앞두고 의료계 안팎 ‘시끌’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4.24  
• 조회: 373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

11만명 참여… 대통령실 전달

의협, 비대면 진료 조건부 찬성

재진·의원급 등 전제조건 제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논의

초진 허용보단 재진 한정 유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존폐기로에 섰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기간인 2020년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과 관련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전화나 화상 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될 경우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 코로나19 이전처럼 불법이 돼 더 이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이 종료되면 닥터나우, 온닥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안팎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시범사업까지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비대면 진료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99%를 차지하는 초진 환자를 제외하고 재진으로만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운동은 열흘 만에 11만명이나 참여했다.


코스포는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에 24일 0시 기준 총 11만 2564명이 참여, 이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명운동에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시작 이후 1시간 만에 7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6일째인 20일 저녁 7시쯤 10만명을 넘었다.


이번 서명운동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컨슈머워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에는 육아 중인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국민이 참여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박재욱 코스포 의장은 “짧은 기간 10만명 이상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에게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지난 3년간 국민의 건강을 지킨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한시적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간 1379만명이 이용했으며, 87.9%에 달하는 이용자가 만족을 표했다. 코로나19 시기 재택치료자 폭증,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상황에서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하향이 임박함에 따라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김연진 ㈜온닥터(닥터쁘띠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고문은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코로나를 위시한 감기 바이러스의 변이는 계속 올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몇 번 한시적으로 ‘비대면 열어줄게요’라고 할 수는 없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조건부로 찬성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원격의료 대책 심의 건’을 의결했다.


비대면진료 원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조건부 찬성안이 111표, 반대안이 45표를 얻어 조건부 찬성안으로 공식입장을 정한 것이다. 대의원회는 ▲일차의료기관 한정 ▲초진 금지·재진 허용 ▲대면진료 대비 150~200% 진찰료 보장 등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의협,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원산협이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도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4일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김성원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신현영·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4건에는 모두 재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천지일보 2023-04-24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종료 앞두고 의료계 안팎 ‘시끌’ - 천지일보(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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