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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 차기 정부서 고개 드는 ‘단통법 폐지론’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4.26  
• 조회: 603

이동통신유통업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를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한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휴대폰 판매시장이 온라인유통을 비롯해 다변화된 상황에서 마케팅을 불법ㆍ편법화 하는 부작용만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안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은 현재 3건이 발의돼 있다. 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은 대리ㆍ판매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단통법 무용론이 불거진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갤럭시S22’가 출시되면서 단통법 무용론은 재부상하는 분위기다. 지난 2월 말 삼성전자가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22’는 품질논란이 일면서 공시지원금이 커졌다. 이에 출시한 지 채 두 달도 안 돼 사실상 여러채널을 통해 사실상 ‘공짜폰’으로 등장했다.


이에 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오는 26일 단통법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KMDA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8년간 문제점을 고발하고 통신 유통시장을 바로 잡고자 ‘규제방식의 문제점 고발 및 규제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도 지난달 ‘새정부에 바란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정보학 교수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현행 단말기 지원금 공시 제도 관련 “경쟁 수단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경쟁 사업자 간 동조적 행위(담합 등)를 유발한다”며 “소비자를 위한 경쟁강화를 위해 단통법의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동통신 대리점ㆍ판매점이 휴대폰 유통시장이 아닌 비주류 판매채널이 단통법 위반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제휴해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제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단통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싸게 팔면, 해당 유통점과 관련된 이동통신회사는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 등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는 추세다. 통신사들은 탈통신을 외치면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있고,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경쟁도 잦아들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통제하면 오히려 불법ㆍ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을 뿌리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22.04.25 e대한경제

e대한경제 (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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