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영, 22대 국회가 바톤 이어가야
16일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비대면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 폐기될 운명의 법안이기는 하나 그 동안 비대면진료 법제화 책무를 외면해 온 21대 국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입법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의료 서비스 편의를 높이는 그 효과가 지대하다.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일-가정 병행 워킹맘·워킹대디, 신체적 약자, 각종 소외게층의 의료 접근권을 향상시켰다.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다. 복약지도, 오남용 방지, 안전한 상태의 약 배송이 비대면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1400만 이상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무슨 권한으로 ‘비대면진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현재 비대면진료가 전면 확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이 혁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싱싱한 횟감까지 배달시켜서 즐겨먹는 시대에 배송 중 약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1대 국회는 사실상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무를 방치했다. 소비자 수요는 날로 느는데, 기득권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공론화조차 포기해온 것이다. 22대 국회는 절대 21대 국회를 답습해선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명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용기 넘치는 입법임과 동시에 22대 국회에 던지는 묵직한 충고라고도 할 수 있다.
컨슈머워치는 그동안 비대면진료의 전면허용을 주장하며 셔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애써왔다.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조명희 의원 대표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여 신속하게 법안 심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소비자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갈등이 두려워 공론의 기능마저 포기하는, 무능한 22대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4. 5. 20.
컨 슈 머 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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