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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비자에게‘금사과’강요하지 말고, 즉각 사과 수입을 허용하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11.29  
• 조회: 989


여러 종류의 신선과일과 열매채소가 수입되고 있으나, 사과는 수입산을 찾기 어렵다. 정부에서 지정한 이른바 금지식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년 새 사과 가격이 3배 이상 치솟아, ‘금사과꼬리표가 붙은지 오래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을 주고 국내산 사과만 먹어야 한다.


잘못된 현실이다. 국내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다수 소비자에게 금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병해충 예방 논리도 궁색하다. 같은 주장대로면, 다른 과일의 수입도 모두 막아야 한다.


치솟은 사과 가격은 전체적으로 과일 품목의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현재 소비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물가를 초래한다.


한국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경제 대국에 올라섰다. 개방적인 통상과 교역의 이점을 가장 크게 누린 대한민국이, 사과 수입의 문은 걸어 잠그는 것은 모순이다. 실제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정부 조치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마찰이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품과 농산물 수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


소비자는 값싼 수입산 사과를 먹을 권리가 있다. 정부의 사과 수입 금지 조치는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


사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나칠 정도로 폐쇄적인 농수산물 수입 규제 정책이 밥상머리 물가 고공 행진의 주범이다. 인위적으로 농가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국내 농가가 경쟁력을 갖고 특산품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가격으로 경쟁이 어렵다면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국내 농가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는 즉각 사과 수입을 허용하라. , 망고, 감귤 등의 생과실의 수입도 문을 열어야 한다. 열매채소도 점진적으로 수입 확대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고물가 대처를 이유로, 멀쩡한 경영 활동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경쟁 촉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3. 11. 29.

컨 슈 머 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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