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식당·카페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허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이다
7일 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존 정부 방안을 수정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는 1년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종이컵 역시 사용 금지가 아닌 다회용컵 사용 권장으로 기조를 바꿨다. 사실상 규제 철회다.
환경부의 결정은,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규제 준수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아울러, 더 이상 강압적인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환경 보호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정책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에서는 불가피하게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사용해야 했으나,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불편만 가중됐다.
세척 및 관리에 필요한 기기 구매와 인력 고용에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했으며,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그마저도 감당하지 못해 영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범법 행위’를 해야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세척 과정에서의 물과 전기 소모, 세제 배출은 거꾸로 환경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캐나다의 환경보호·재활용 단체 `CIRAIG`는 이른바 ‘리유저블 컵’이 크게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 역시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 매장에서 급히 세척한 다회용컵의 위생 상태에 대한 불안을 감수해야 했다. 매장 사용 중 포장 시 별도로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최근 세간에서는 곧 플라스틱 빨대가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소비자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눅눅해지고 음료의 맛도 떨어뜨리는 종이 빨대는 이미 소비자 사이에서 거부감이 속출했다. 사업자 역시 플라스틱 빨대 대비 2.5배나 비싼 가격을 주고 종이 빨대를 구비 해야만 했다.
친환경 여부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이 빨대도 쉽게 젖거나 녹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플라스틱 물질 코팅이 필요하다. 폐기물로 배출할 경우엔 오히려 종이 빨대가 더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연구조차 나온 실정이다.
이 밖에도 편의점, 종합소매업장, 제과점업장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 계도기간도 연장됐다. 이미 생분해성 봉지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획일적 통제보다는 친환경 제품 유도로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컨슈머워치>는 지난해 8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며, 일회용품 규제의 맹점을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에게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면서, 정작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식 환경 정책은 폐기 돼야 한다는 것이 <컨슈머워치>의 일관된 주장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경제 생태계에서, 특정 업종의 특정 제품의 사용만 막으면 해결된다는 도그마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
해외 주요국, 선진국에서조차 시도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친환경’이라는 세글자로 포장해서 국민에게 강요하는 일방 행정이, 이번 기회에 전면 개혁되기를 희망한다. 실용과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에 입각한 ‘효율 행정’이 환경 정책에도 대폭 반영돼야 할 것이다.
2023. 11. 29.
컨 슈 머 워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