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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변협 ‘로톡 가입’ 징계 취소 결정, 소비자 권익 위한 합리적 결정이자 사필귀정이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9.26
• 조회: 494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123인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로톡에 가입하고 영업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법무부에 의해 온전히 인정된 것이며, 그동안 이어져 온 변협-로톡의 법적 분쟁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무리한 징계를 고집해왔다. 법무부마저 변협의 징계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번 결정은 확정 판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미 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리걸테크는 기업들은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IT 강국이라 불리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단체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법률 플랫폼 서비스 사용을 가로 막은 것은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리걸테크 산업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소비자, 일반 국민이다. 법률서비스 시장은 상대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검색, 선택하고 수임료도 절감할 수 있게 되면 그 혜택은 절대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수의 변호사 역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실력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관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고, 대형 로펌의 든든한 조력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변호사일수록 리걸테크는 효과적인 업무 기반이다.
즉,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약자를 위한 훌륭한 서비스 기반이다.
따라서 법무부 이번 결정은 다수의 효용과 편의를 반영한 합리적 판단임과 동시에 당연히 나왔어야 할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난해 12월 변협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최초로 접수돼, 7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 이르러서야 첫 징계위원회가 열린 점, 두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해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결론이 나온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사이 가입 변호사와 고객을 놓친 로톡 서비스의 피해는 막대하다. 리걸테크 산업 전반이 겪은 정체기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사회를 대표하는 변협의 위상, 영향력, 내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 법무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변협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증진과 소비자 권익 확대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리걸테크뿐만 아니라, 낡은 규제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좌초,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혁신 기업들이 수없이 많다. 로톡 가입 징계가 취소된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와 혁신을 방해하는 사회적 요소를 과감하게 개혁해나가는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더 효율적으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소비자, 국민을 위한 과제다.
이로써 로톡에 가입하고 영업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법무부에 의해 온전히 인정된 것이며, 그동안 이어져 온 변협-로톡의 법적 분쟁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무리한 징계를 고집해왔다. 법무부마저 변협의 징계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번 결정은 확정 판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미 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리걸테크는 기업들은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IT 강국이라 불리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단체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법률 플랫폼 서비스 사용을 가로 막은 것은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리걸테크 산업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소비자, 일반 국민이다. 법률서비스 시장은 상대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검색, 선택하고 수임료도 절감할 수 있게 되면 그 혜택은 절대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수의 변호사 역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실력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관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고, 대형 로펌의 든든한 조력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변호사일수록 리걸테크는 효과적인 업무 기반이다.
즉,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약자를 위한 훌륭한 서비스 기반이다.
따라서 법무부 이번 결정은 다수의 효용과 편의를 반영한 합리적 판단임과 동시에 당연히 나왔어야 할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난해 12월 변협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최초로 접수돼, 7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 이르러서야 첫 징계위원회가 열린 점, 두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해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결론이 나온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사이 가입 변호사와 고객을 놓친 로톡 서비스의 피해는 막대하다. 리걸테크 산업 전반이 겪은 정체기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사회를 대표하는 변협의 위상, 영향력, 내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 법무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변협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증진과 소비자 권익 확대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리걸테크뿐만 아니라, 낡은 규제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좌초,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혁신 기업들이 수없이 많다. 로톡 가입 징계가 취소된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와 혁신을 방해하는 사회적 요소를 과감하게 개혁해나가는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더 효율적으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소비자, 국민을 위한 과제다.
2023. 9. 26.
컨 슈 머 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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