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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즉각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증진하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8.18  
• 조회: 502

지난 2020년 안전상비의약품 (이하 ‘상비약’)의 스마트자판기 판매 사업에 대한 규제 실증을 정부에 신청했으나, 특정 이익단체 및 부처의 반대에 직면해 3년째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조차 가로막혀 있다고 한다.


급기야 사단법인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와 해당 사업체인 ‘도시공유플랫폼’이 대통령실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즉각 상비약 자판기 사업 전체를 합법화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특정 단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대한민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상비약은 약국 외 시중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로써 심야 시간대, 또는 인근에 약국이 없는 지역의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당장 긴급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의 조사 결과 1000명의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하는 게 편리하다”고 답했다.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늘려달라는 것이 현재 다수 국민의 목소리다.


‘상비약 자판기’는 편의점 판매보다도 약물 오남용 위험성 예방 차원에서 안전성이 보강된 판매 방식이다. 소비자의 본인 인증을 거쳐, 1인, 1일, 1개 의약품 구매만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약사와 비대면 소통도 가능하다. 상비약 자판기 반대론은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명분도 없고,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


지난 7월, 상비약 자판기 규제 실증특례 건이 국무조정실로 이관돼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우물쭈물 소수 기득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절대다수 국민의 편의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낡은 규제와 소수 이해관계자의 저항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의 여러 혁신과 도전이 좌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제약을 강요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구태다.


소비자 국민은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2023. 8. 18.

컨 슈 머 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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