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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로톡 징계’결론 미룬 법무부, 기득권 눈치보지 말고 오직 소비자의 선택권만 생각하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7.21  
• 조회: 459

20일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4시간 반의 긴 심의 끝에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가 내려야 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변협이 로톡 측을 세 차례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세 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마찬가지다. 변협 측이 신설한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규정에 대해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변호사 광고형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일본 변호사 중 50% 가까운 규모가 일본 최대 변호사 검색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2011년부터 운영돼 온 미국의 ‘리걸줌’은 시가 총액이 3조 원 규모에 달한다.


이처럼 합법적이며, 이미 선진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를 선진국이자 IT 강국인 한국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만한 일이다.


변협이 줄곧 주장하는 ‘법률시장 사기업 종속’ 우려를 과연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변협 주장에 따르면, 현재 법무법인과 변호사는 사적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고 무료 봉사로 소비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인가?


광고비 추가에 따른 수임료 인상 우려 역시 기우다. 로톡 외에도 이미 다른 플랫폼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기업이 증가하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촉발될 것이며, 가격은 소비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된다.


변협 주장대로면, 온라인 쇼핑몰 등장에 따라 시중 제품의 가격이 일제히 올랐어야 할 것이다. 현실은 어떤가? 최저가 경쟁이 매일 같이 벌어지고 마케팅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다. 법률시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는 도대체 왜 이토록 단순명료한 사안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가? 아직도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법무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적 기관이다. 게다가 변협의 주장을 모든 변호사의 주장으로 혼동해서도 안 된다.


소비자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원하고 있다. 일일이 발품 팔아가며 변호사를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를 국민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다음 심의에서는 반드시 ‘소비자를 위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법무부가 혁신의 편에 설 것인지, 기득권 이해관계에 얽매일 것인지 소비자는 지켜보고 있다.



2023. 7. 21.

컨 슈 머 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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