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은 소비자 권익 외면이자 출판시장 혁신 방해다
20일 헌법재판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컨슈머워치는 이와 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고, 오직 출판물 공급자 입장만 고려한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한국 출판시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다.
도서정가제는 이미 우리 출판시장에 중대한 폐해를 끼쳐오고 있다. 가격통제로 서점·출판사 간의 경쟁 유인을 없애버리면, 공급자의 무분별한 증가를 초래해 오히려 경쟁을 과열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정부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책정하면 당연히 서점을 찾는 소비자의 발걸음은 줄어들고 소수 플랫폼 도서 판매업자의 시장 지배력만 공고해진다. 이처럼 오히려 불공정성이 악화되는 것 또한 도서정가제의 심각한 문제점이다.
경쟁력 있는 가격만 책정된다면 얼마든지 시장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은 도서마저 ‘정가제’의 덫에 걸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역시 도서정가제를 즉각 폐지해야 할 이유다.
도서·출판 시장을 지탱하는 궁극적인 힘은 바로 소비자의 선택이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각종 미디어 콘텐츠들과 매력 경쟁을 벌여야 하는 출판물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을 펼칠 기회도 허용해야 한다. ‘정가 보장’이라는 현상 유지 정책은 도서출판 업계 스스로의 혁신 의지를 떨어뜨릴 뿐이다.
가격통제는 곧 국민 선택의 통제다. 무분별한 개입과 일방적인 간섭이 일으키는 시장 왜곡의 궁극적 피해자는 바로 절대다수의 국민이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이번 헌재 결정을 반면교사 삼아, 또 이어질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올바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2023. 7. 20.
컨 슈 머 워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