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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무기한 연기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9.28  
• 조회: 470

컨슈머워치는 환경 보호에도 소비자 편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해당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음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내게 되었다. 음료를 다 마신 후에는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사용을 번거롭게 해 텀블러나 머그컵 등의 다회용기를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본 제도는 소비자 불편만 가중될 뿐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다회용 컵 사용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캐나다 환경보호단체 CIRAIG는 머그컵과 텀블러를 각각 200회 이상 사용해야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개의 제품을 1000회 이상 사용하기는 어렵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텀블러의 경우 재사용 횟수가 50회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머그컵도 200회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나서 세척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과 세제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세제 사용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면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이는 에너지 낭비로 이어진다.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으레 생각하지만, 사실은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인 셈이다.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한다. 문제는 일회용 컵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실제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용자의 불편만 초래한다는 점이다. 테이크아웃 음료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2/3 이상이 일회용 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개인 텀블러 사용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 실제 생활에 적용되기엔 소비자의 불편이 너무 크고, 효과가 없을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컨슈머워치는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재고하고, 시행 일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촉구한다. 무작정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는 게 환경 보호를 위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강요해야 할 이유가 없다. 



2022.9.28.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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