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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단통법 관련 `규제개혁신문고 규제 건의 및 부처 답변`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4.29  
• 조회: 390

✉ 건의사항


□ 쟁점


<단말기 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은 요금제에 따라 차별화된 기존의 보조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이 핵심


○ 높은 요금제 사용자에게 집중되던 보조금을 낮은 요금제 사용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단통법의 취지

□ 문제점


○ 정부가 일괄적으로 책정한 보조금 상한이 시장의 수급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시장의 혼돈을 야기


- 단통법은 사실상 정부가 단일 가격제로 고정시키는 결과와 유사한 시장 개입이며 간접적으로 가격담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


○ 시장점유율이나 여타 상황을 고려할 때 보조금 상한선보다 높은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단통법은 소비자후생을 저해


- 향후 성능이 더 고급화됨에 따라 단말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보조금 상한은 소비자들의 새로운 단말기 구입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비싼 보조금 정책을 채택하면 해외 이통사간의 계약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받게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으로 변함


○ 단말기 보조금 액수가 줄어드는 만큼 통신비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 역시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액 축소는 결국 통신비 담합으로 이어짐


- 경쟁 수단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경쟁 사업자간 동조적 행위를 유발한 결과 경쟁을 보호하지 않고 경쟁자를 보호하게 됨.


□ 제안


○ 소비자를 위한 경쟁강화 효과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제3~제6조의 폐지를 제안함


□ 개선 효과


○ 기업들이 더 싼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소비자후생에 긍정적임.


=> 부처 답변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제개선을 건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 시장의 왜곡된 거래관행을 바로잡아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후 이용자 차별 완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제3조부터 제5조를 폐지하는 경우 과거 아이폰 대란 등과 같은 과도한 이용자 차별과 시장혼란이 다시 극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시장을 안정화 하면서도 동시에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통망 추가지원금의 법적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유통망 추가 지원금 법적 한도 상향(현행 15% =>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21.12.17), 현재 국회 계류중


따라서, 동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지적하신 보조금 상한이 사실상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건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 *** 사무관 (☏02-2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변>


○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금지, 가격공시만을 규정할 뿐 지원금 자체를 규제하지 않음.


- 과거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부재한 비정상적 시장구조였음


- 극소수의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지원금을 받고, 이러한 혜택을 대다수의 나머지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


- 이에 출고가․지원금 등 가격공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하기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됨.


○ 단통법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 대해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쓰던폰, 자급제폰 등으로 가입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임.


○ 따라서, 건의 내용과 같이 단말기 유통법 제3조 ~ 제6조의 폐지는 소비자 혜택(선택약정 할인)이 사라지고, 과거처럼 이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용하기 곤란함.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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