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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도서정가제 관련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건의 및 부처 답변 `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4.29  
• 조회: 353

✉ 건의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22(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 도서 가격을 통제해 가격 비교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 소비자들이 도서를 구입요인 저하 및 결국 출판시장 성장 둔화 야기


○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도서평균 가격 상승함.

-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부터 ‘21년 도서가격은 평균 상승률은 1.5%로 물가상승률 1.2% 보다 높음


○ 도서정가제 이후 높아진 도서가격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함.


-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도서 구입비를 줄이고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중고거래를 늘림


- 월평균 도서지출 구입비의 경우 ‘10년, 2만 1,902원에서 ’20년, 10,803원으로 크게 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수험서 가격이 상승해 책을 사보기 어렵게 됐다. 대학원생인데 도서정가제로 1년 동안 책 소비를 40만원 가령 줄였다. 대형서점 리뷰를 써서 받았던 쿠폰도 도서정가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컨슈머워치에 접수된 도서정가제 피해 사연)


○ 도서정가제는 출판 및 도서유통시장 내에서의 경쟁만 고려하여 잘 못 설계된 법안임.


- 대형출판사 때문에 소형출판사가 어렵고, 대형서점, 온라인 서점 때문에 동네서점, 골목상권이 위축된다는 전제하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는 제도임.

- 실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위해 도서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임.


○ 도서정가제로 출판사 및 서점의 매출액 하락 등 성장 둔화


- 소형출판사의 출판초기 가격할인행사나 사은품 행사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마케팅을 하기 어렵다 보니, 오히려 소형출판사들의 판매 부진

- 도서정가제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은 출판, 도서시장은 다른 매체, 다른 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 전체적인 도서출판 시장 침체로 이어짐.


<불편사항 개선의견>


□ 제안


○ 책 대신 다양한 컨텐츠 이용을 증기는 소비자에 대한 고려 없이, 공급자인 출판사와 서점의 생존권만 고려한다면 계속해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치는 도서정가제 꼭 폐지되어야 함.


□ 개선 효과


○ 가격 할인은 책에 다양한 가치를 부여해 소비자들이 폭 넓게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부처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도서정가제에 관한 규제개선을 건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 2월 처음 시행된 이래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소비자, 출판사, 서점, 저자가 상생 발전하는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4년, 간행물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조정하고 정가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정되었으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지속 여부, 할인율 조정 등은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제도의 성과에 대한 분석, 국민과 관련 업계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을 유념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지식문화의 근간인 출판문화산업이 발전하고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건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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