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택시 요금 인상 전에, 공급 규제부터 해결해야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것이라 밝혔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 시장의 원리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런 사안만이 아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택시기사 수가 급감하면서 택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언론사에 의하면 서울 법인택시 기사는 지난 6월 2만868명으로 6년 전인 2016년 6월(3만6024명) 대비 42%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택시기사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 정부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이 유연하게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버, 카풀, 타다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2년 전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만2000명에 달하는 공유택시 기사를 해고시킨바 있다. 소비자들은 이용하던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고, 택시도 잡기가 어려워 불편이 계속돼 왔다.
이번 요금인상 결정은 택시 난에 이어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비용 부담까지 지우는 결정이다. 정부는 기존 법인 택시 회사 소유주의 기득권에 손을 들어주는 대신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택시요금을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택시 시장 내 경쟁 통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택시 서비스 형태, 가격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택시 서비스가 다양한 요금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서비스와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요금을 더 내야 함에도 여전히 콜 거부와 승차거부를 당하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한다. 공급은 막아두고 가격만 인상하는 반쪽짜리 처방이 아닌 다양한 택시 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2022.9.02.
컨슈머워치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93 | [보도자료]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해친다 컨슈머워치 / 2022.12.16 |
||
92 | [보도자료]컵보증금제, 환경보호 효과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 컨슈머워치 / 2022.10.24 |
||
91 | [논평] 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무기한 연기해야 컨슈머워치 / 2022.09.28 |
||
90 | [의견서]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에 대한 컨슈머워치 의견서 컨슈머워치 / 2022.09.23 |
||
89 | [논평] 금융 노조,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나 컨슈머워치 / 2022.09.16 |
||
88 | [보도자료]中企 적합업종’11년…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자 컨슈머워치 / 2022.09.15 |
||
▶ | [논평]택시 요금 인상 전에, 공급 규제부터 해결해야 컨슈머워치 / 2022.09.02 |
||
86 | [논평]’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멈추지 말고 당장 추진해야 컨슈머워치 / 2022.08.29 |
||
85 | [논평]은행 영업시간 단축 연장으로 소비자 불편커, 금융권 노조 및 정부 아닌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야 컨슈머워치 / 2022.08.12 |
||
84 | [논평] 교육소비자들, 자사고 존치 환영 컨슈머워치 / 2022.08.01 |
||
83 | [보도자료] 택시난 해소 방안, 소비자가 찾아 나선다 컨슈머워치 / 2022.07.27 |
||
82 | [입장문] 대형마트 의무휴업규제에 대한 컨슈머워치 입장문 컨슈머워치 / 2022.07.22 |
||
81 | [보도자료] 새정부 교육개혁 첫걸음은 대학 등록금 자율화부터 컨슈머워치 / 2022.06.03 |
||
80 | [논평] 소비자들, 헌재의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결정 환영 컨슈머워치 / 2022.05.27 |
||
79 | [논평] 소비자 위생 위협하는 일회용 컵 보증제 유예보다 폐지하라. 컨슈머워치 / 2022.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