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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비자 위생 위협하는 일회용 컵 보증제 유예보다 폐지하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5.24  
• 조회: 571

환경부가 2022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은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점주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쏟아낸 것을 반영 한 것이다. 당장 시행일을 늦은 것은 잘 되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일회용 컵 보증제를 시행하면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사용 시 개당 300원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번거로운 것 외에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회용 컵을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지불하는 300원의 환경 부담금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커피를 매장 안에서 음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이동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일회용 컵 회수율은 37%에 불과했고, 나머지 63%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금전적 손해를 봐야 했고, 기업들은 소비자의 원성을 들어야 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가게에 찾아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정책당국은 회수율을 억지로라도 올려서, 이 제도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 하려 할 것 이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실행하는 보증금제도에서는 다른 매장의 컵도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서 반환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강제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사업자는 외부에서 버려진 일회용 컵을 가져와도 이를 받아야 한다. 매장이 외부에서 들어 온 쓰레기로 넘쳐난다면 얼마나 비위생적이겠는가!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일회용 컵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부담을 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 기대하는 탁상행정을 강하게 규탄한다. 일회용 컵 반환이 실제로 환경 친화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실험과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비자의 위생이 먼저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국민의 위생을 저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일회용 컵 반환으로 얻게 되는 환경보호의 유익이 국민의 위생과 불편을 지불해야 할 만큼 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보증금제를 폐지하길 바란다.



20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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